후원 참여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물품 후원

(사)환경교통장애인총연합회는 자립을 원하는 모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행복한 생활 목적의 물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물품은 이해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취약계층의 이웃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보육시설, 공공기관, 개인 등

나누는 기쁨, 더하는 행복
이웃과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세요.

더불어 사는 세상, 굶주림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자원의 선순환을 통한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 후원으로 나눔을 실천해보세요.

물품 기부 시 기대 효과

  • 생활 수준 향상

    물품 기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 삶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증가시킵니다.

  • 건강 및 복지 향상

    의료용품이나 위생 용품과 같은
    기본적인 물품의 기부는 수혜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교육 기회 확대

    물품 기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공합니다.

  • 사회적 연결성 효과

    기부자와 수혜자 간의 연대와
    공감을 형성하여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높입니다.

  • 경제적 안정성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들에게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재정적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 행복감 증진

    물품 기부는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선행의 만족감과
    연대감을 제공하여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물품 후원 참여

빈곤이 세습되지 않도록 교육 기회를 지원하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물품 후원
아래 후원하기를 누르면 신청 후 2~3일 내에 담당자 확인 후 후원자님께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전화 문의
02-833-3600으로 문의 주시면 담당자에게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후원 참여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후원 가능한 물품

학용품

필기구(펜, 연필, 색연필, 마카, 볼펜, 지우개, 샤프 등), 노트,
바인더/파일, 계산기 등

도서

아동/청소년도서(교과서, 참고서, 사전 등), 성인 도서(일반도서,
자기개발도서, 잡지/신문 등)

생활용품

화장지, 물티슈, 세제, 청소용품, 생리용품, 주방용품(냄비, 프라이팬, 식기, 접시, 포크, 스푼, 컵 등), 이불, 수건, 치약/칫솔 등

식료품

쌀, 곡물, 라면, 통조림, 건조식품, 조미료 등

의류

계절에 맞는 옷, 신발, 장갑, 등백팩/학교가방, 운동화, 운동복 등

가전제품

컴퓨터, TV, 냉장고, 세탁기, 주방가전(전자레인지, 토스터 등) 등

물품 후원 절차

접수문의

후원 물품을 접수하거나 문의하려면 이메일, 전화를 통해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02-833-3600
gatd99org@naver.com

상담

담당자와 물품 후원 내용, 방법 등을 상담합니다.

기증 수령

(사)환경교통장애인총연합회 위탁/협력지역 아동센터 등 복지기관에 물품을 후원합니다.(택배 또는 직접 배송)

배분

기관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담당자와 물품 후원 내용, 방법 등을 상담합니다.
(사)환경교통장애인총연합회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관련 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결과 보고

후원 물품 배분 결과를 공유합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039001-04-327535

예금주 : (사)환경교통장애인총연합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실 경우, 02-833-3600로 전화주세요!
후원전화

02-833-3600

전화로도 후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화 가능 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보내주신 후원금은 환경교통장애 약자분들과
사회의 소외 계층의 아이들에게 뜻깊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환경교통장애인총연합회에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는 후원회원이 되시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15% 공제가 적용됩니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공제)

후원 가이드

후원자님의 나눔을 통해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