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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관리 · 감독기관 관련 홈페이지 게시
관리자
2024.07.1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의거하여 공익법인 관리 · 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서울특별시 : https://www.seoul.go.kr
👉국세청 : https://www.nts.go.kr
👉환경부 : https://www.me.go.kr